검색결과
-
한 총리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6000여개 운영”한 총리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6000여개 운영” - “한가위 당일 당번약국 3,500곳 운영…생활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 당부”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추석 연휴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당번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개소 이상 운영하는 등 총 3만여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병상은 총 4000개 이상 확보 중으로 추석당일에도 2300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150개 의료상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야간운영 여부를 일일점검하고 24시간 의료이용 안내를 하는 행정안내센터도 225개소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휴에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체 시군구 단위별로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을 완료했다”며 “연휴기간 중 가동되는 검사소와 병원정보 등은 인터넷 포털과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의 경험상 이동량이 느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던 경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만남의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감염 차단을 위해 각 농가에서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 차단, 주기적 소독, 부출입구 사용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다시뛰는 대한민국...힐링 숲길을 찾아 치유의 시간을 갖자다시뛰는 대한민국...힐링 숲길을 찾아 치유의 시간을 갖자 - 조선왕릉 숲길에서 치유의 시간을 갖다 -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다. 거리두기 해제 후 ‘어디 가볼 만한 곳이 없을까?’ 하던 차에 조선왕릉 숲길이 떠올랐다. 코로나19 기간에도 봄과 가을에 한시적으로 숲길을 개방했었다.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조선왕릉은 500년 왕조의 역사를 품은 공간이다. 특히, 왕릉을 품고 있는 숲은 원형이 잘 보존돼 온 전통 경관이다. 이 숲의 나뭇가지마다 돋아나는 새잎들은 다양한 생물상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누리집. 이중 태릉(중종비 문정왕후)과 영릉(세종과 소헌왕후)에서 시민들을 위한 전시(‘조선왕릉 숲길 사진전’, ‘세종, 우리 옛 땅을 되찾다’)도 개최한다. 요즘 TV 사극 ‘태종 이방원’에 한창 재미를 붙였는데, 아쉽게 5월 1일 종방했다. 나는 역사를 좋아해 사극을 좋아한다. 태종 이방원과 그의 비 원경왕후가 잠든 곳이 헌릉이다. 인릉은 조선 23대 순조와 그의 비 순원황후의 능이다. 두 능을 합해 헌인릉으로 불린다. TV 사극 ‘태종 이방원’의 주인공이 잠든 곳이 서울 서초구 헌릉이다. 헌인릉은 서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다. 내가 사는 성남시와 가장 가까운 곳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내와 모처럼 데이트할 겸 헌인릉을 찾았다. 헌인릉에 가니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표석이 있다. 표석을 보니, 조선왕릉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표석이다. 입장할 때 매표소에서 받은 팸플릿을 보니 조선왕조의 무덤은 모두 120기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능이 42기다. 42기의 능 어느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모두 제자리에 보존되었다. 북한 개성에 있는 제릉(태조 왕비 신의왕후의 능), 후릉(정종과 정안왕후의 능)을 제외하고 40기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다. 500년이 넘는 한 왕조의 무덤이 이처럼 온전하게 보존된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오리나무 숲 군락지가 발달한 산책로가 걷고 싶을 만큼 잘 만들어져 있다. 관람권을 끊은 뒤(성인 기준 1000원) 들어가면 먼저 인릉을 만나게 된다. 인릉에서 헌릉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오리나무 숲으로 갔다. 입구에 안내판이 있다. 이 숲은 서울시 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오리나무 군락지라고 한다. 나는 아내 손을 잡고 오리나무 숲길을 걸었다. 숲길은 걷기 좋게 나무 데크길로 조성하였다. 평일이라 그런지 우리 부부뿐이다. 핸드폰이 처음 나올 당시 유행했던 잠시 휴대폰을 꺼주셔도 좋다는 유명한 CF 카피가 생각났다. 정말 스마트폰을 끄고 아내와 오붓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곳이다. 조선왕릉 숲길에서 아내와 모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헌인릉 숲길에 초록이 가득하다. 아무도 없기에 잠시 마스크를 벗고 크게 숨을 내쉬어본다. 아, 이게 얼마 만인가!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코로나19 시국이 이제 끝을 향해 가는 듯하다. 정부가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5월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 숲길 중간에 벤치가 있어 초록이 우거진 숲을 보며 마음껏 숨을 내쉰다. 숲길을 나와 헌릉 앞에 오래된 소나무 숲으로 갔다. 이곳에 벤치가 많다. 아내와 벤치에 앉아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신다. 때마침 봄바람이 솔솔 불어 얼굴을 스친다. 아내 얼굴을 보니 편안하다. 나도 그런 아내 얼굴을 보니 조선왕릉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온 주부들도 마냥 즐거운 듯이 걷고 있다.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 온 주부도 있었다. 우리 부부처럼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을 크게 하며 걷는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하하~ 호호~’ 연신 웃으며 걷는다. 코로나19로 억눌리고 지쳤던 몸과 마음을 조선왕릉 숲길에서 내려놓는 것 같다. 땅에 떨어진 산철쭉 꽃으로 아내에게 사랑의 목걸이를 만들었다. 태종 이방원 부부가 잠든 헌릉 주변에도 산책로가 있다. 산책로에 벚꽃 등 봄꽃은 다 졌지만, 푸른 초목이 우리 부부를 환영해주는 듯하다. 길가에 떨어진 산철쭉 꽃을 모아 아내에게 줄 꽃목걸이를 땅에 만들었다. 목에 걸어줄 수는 없지만, 아내는 무척 좋아했다. 젊은 날 연애 감정이 살아나듯 얼굴이 붉어졌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유명 관광지가 인파로 붐빈다고 한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니 당분간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조선왕릉 등 거리두기에 신경 쓰지 않는 곳이 코로나19 스트레스 치유에 더 좋지 않을까 싶다. 헌릉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 산책로를 내려와 마지막으로 헌릉에 올라갔다. 여기까지 왔으니 ‘태종 이방원’ 사극 주인공을 만나보고 가야겠다. 우리나라 왕릉은 관리상의 문제로 가까이서 볼 수 없는 곳이 많다. 헌릉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 헌인릉은 여러 번 왔지만, ‘태종 이방원’ 사극을 봐서 그런지 여느 때와는 느낌이 다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궁능 무료·특별 개방을 한다.(출처=문화재청)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궁능 무료·특별 개방을 한다. 궁중문화축전 기간(5월 10일~22일)에는 경복궁을 무료 개방한다. 그리고 어린이날(5월 5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일은 모든 궁능을 특별 무료 개방한다. 코로나19 시국을 보내면서 소중한 일상을 많이 그리워했다. 힘든시기였지만 우리가족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었다. 정부가 알려준 개인방역수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 덕분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람이 많은 곳보다 역사도 배울 겸 조선왕릉으로 가족과 함께 역사 여행을 떠나보길 권한다. 사진은 헌인릉 숲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람이 많은 곳보다 역사도 배울 겸 조선왕릉으로 가족과 함께 역사 여행을 떠나보길 권한다. 코로나19를 이겨낸 가족을 서로 격려하면서 말이다. ☞ 조선왕릉 관람 개방 시간 : 09:00~18:00 입장료 : 성인 기준 1000원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조선왕릉에 따라 관람 요금, 관람 시간 상이하니 아래 홈페이지 참조조선왕릉 누리집 http://royaltombs.cha.go.kr/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 -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반값티켓’으로 즐기세요 -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이 끝나고 2년 1개월 만에 ‘일상’이 돌아왔다. 스포츠도 비로소 봄을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없을 뿐 더러 7월까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개 종목을 반값만 내고도 현장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권 발급 및 사용 방법을 정리했다. ◆ 프로 스포츠 관람 할인권이란? 코로나19로 침체된 스포츠 시장 활성화 및 위축된 국민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프로스포츠 예매시 할인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예매 방법은? 구단별 해당 예매처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할인권 신청 및 즉시 발급을 통해 할인권을 다운받아 예매시 할인권을 적용하면 된다. 할인권을 받급받아 예매 결제 때 적용하면 회당 최대 7000원, 1인 2매까지 가능하다. 보통 스포츠관람권이 1만4000원 정도 하는데, 50% 가격으로 티켓 구매가 가능한 셈이다. 한 사람당 지원 가능 횟수는 총 10번이다. 다만 선착순으로 40만장이라는 조건이 붙은만큼 늦게 신청하면 못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예매하는게 유리하다. 티켓 발급기간은 7회차부터 10회차까지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7회차: 4월 1일부터 4월 30일 (야구, 축구, 여자배구) 8회차: 5월 1일부터 5월 31일(야구, 추구) 9회차: 6월 1일부터 6월 30일(야구, 축구)10회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야구, 축구) ◆ 종목별 할인쿠폰 발급처는? 종목별 예매처가 다르다. 보고싶은 구단 경기가 있다면 구단 사이트나 아래 티켓 예매처에서 예매해야 한다. ▶축구=수원삼성, 제주유나이티드, 강원FC, 수원FC, 성남 FC, 김포 FC, 부천FC 1995, 서울이랜드 FC(이상 인터파크), 전북 현대, 울산현대, 대구 FC, 포항스틸러스, FC서울, 인천유나이티드, 광주 FC, 김천상무, 대전하나시티즌, FC 안양, 전남드래곤즈, 안산그리너스, 충남아산 FC, 부산아이파크, 경남 FC(이상 티켓 링크) ▶야구 =키움히어로즈, 두산베어스, SSG랜더스(이상 인터파크), KT 위즈, LG 트윈스, 기아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한화이글스(이상 티켓링크), NC 다이노스(NC 다이노스 예매사이트), 롯데자이언츠(롯데자이언츠 예매사이트) ▶농구 =원주 DB, 서울삼성, 서울SK, 창원LG, 고양오리온, 전주KCC, 안양KGC, 수원KT, 대구한국가스공사, 울산현대모비스 (남자농구, 이상 KBL통합티켓사이트), 삼성생명,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원큐, BNK썸, KB스타즈(여자농구, 이상 WKBL 통합티켓사이트) ▶배구 =흥국생명, 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KGC인삼공사, 현대건설, 페퍼저축은행, 대한항공, 우리카드, KB 손해보험, OK 금융그룹,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삼성화재(이상 KOVO 통합티켓사이트), GS 칼텍스(이상 티켓링크) ◆ KBO·한국프로축구연맹, 응원은 물론 대면 이벤트도 재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공허했던 경기장에는 팬들의 함성소리도 가득 채워질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BO 리그 경기가 열리는 모든 구장에서 육성응원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5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고척스카이돔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제 조치 이후 처음 열리는 29일 키움히어로즈와 KT위즈 전부터 관람석에서 취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KBO는 팬 사인회 등 대면 이벤트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과 장시간 대화 및 접촉 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적용해 안전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지난 23일 열린 K리그2 12라운드부터 K리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기 운영 관련 제반사항들을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본부석 관중을 바라보며 선수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경기 시작 전 선수들과 함께 유·청소년들이 입장하는 ‘에스코트 키즈’도 운영되며 경기 전 및 하프타임 시간에 진행되는 그라운드 행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팬 사인회 등 선수와 팬들 간 대면 이벤트도 허용된다. 류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
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 병상 운영(안)> : 본문 참조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문 참조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슬기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슬기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 - 확진부터 지원비 신청까지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만약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진부터 해제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게 됩니다.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하거나 따로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식하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스스로 몸 상태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생필품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동거 가족의 생필품 구매 등 필수 외출을 허용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22. 2. 7.]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나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는데요.필요할 경우 지정 병원이나 재택치료센터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입력하면 주변에 지정된 비대면 진료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은 지정 약국에 연락해 받을 수 있는데요, 지인,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찾아오거나 퀵서비스 등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는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로 7일 차 밤 12시에 격리해제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일 PCR 검사를 받고 4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9일 밤 12시까지 격리하면 되는데요.격리해제 때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볼 때) 잠복기와 세대기가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7일간의 기본격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감염시키는 감염력 자체는 거의 소실된다’라고 판단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2. 2. 16.)]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격리 해제 이후에도 최소 3일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진자 동거 가족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되는데요.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안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확진자 동거 가족 가운데 학생이 있다면,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는데요. 다만 오는 14일부터는 수동감시로 전환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 동안 격리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죠, 이들을 위해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로 치료를 받아 격리 해제된 사람인데요.가구 내 감염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등은 제외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이후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몸 상태를 살피며 관리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철저한 개인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영업시간 23시로 완화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23시) 시행(3.5~3.20) ◈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4.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53,791(2.11) → 109,704(2.18) → 165,748(2.25) → 266,771(3.4) ○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순 26~35만명 내외 발생이 예상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3.4.) 797명 (266,771명) □ 중환자 병상(50.7%, 3.4.) 등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20.2%(2월2주) → 31.0%(2월3주) → 44.0%(2월4주)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43.7%(2월2주) → 53.8%(2월3주) → 62.7%(2월4주) □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3.4.)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1.7%, 3.4.)도 60%를 초과했다. □ 한편,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2.25.), 방역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방역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이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가 위중증 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다. ○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일시에 완화할 경우 단기간 내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이어져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점진적 완화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최근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0,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하여 준중증·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한다. □ 3월 4일 오늘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3.3.기준)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원·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요청하였다. ○ 3월 4일(금) 혈액 보유량은 4.0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 올해 2월 28일 기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3천 건 감소한 수치이다. * ’22년 1∼2월 헌혈량은 ‘21년 대비 33,047건(8.2%) 감소(’21년 402,188건→’22년 369,141건) ○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기관은 3월 한달 동안 솔선수범하여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통한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 1천 6백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참여 기관은 직원들의 헌혈공가 활용을 장려하고, 기관장은 헌혈행사에 관심을 갖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여러분께도 가까운 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에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했다. ○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레드커넥트)을 통해 원하는 장소(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3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560개소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7,013개소가 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4개소(3.4. 0시)로 2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73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3. 17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0개소 운영되고 있다.(3.3. 17시)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8개소 운영되고 있다. (3.4. 0시)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병상】 □ 3월 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8,493병상, 전일 대비 1,277병상이 확충되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6,6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1개, 준-중환자 병상 3,468개, 감염병전담병원 11,526개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중증병상 58.6%,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이다. -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5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5%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등증 병상 확충 현황】 ○ 특히 오미크론의 유행 및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등에 따른 중등증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 19 중등증 병상 추가확충을 추진 중이다. ○ 2월 18일부터 병원의 자체인력 확보 비율,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2천개 이상의 병상을 코로나19 중등증 병상으로 추가 확보하고 있다. - 아울러, 추가 확보하는 병상은 이번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주내로 신속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4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97명(전일 대비 31명 증가)으로 2월 28일부터 7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8명(95.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9,936명이고 전일 대비 10,726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266,77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며, 최근 2주간 11.9%~15.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63,861명이고, 비중이23.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3월 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925,66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32,632명(수도권 129,583명, 비수도권 103,049명)이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기독교 코로나19 방역강화에 앞장선다기독교 코로나19 방역강화에 앞장선다 - 미접종자 참여시 좌석 30%, 최대 299명 -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기독교도 오는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개신교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예배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이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PCR음성자·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100% 가능했던 기존 수칙보다 강화된 것이다.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도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의 답변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외,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 미접종자 불인정**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가능,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 * 2차접종의 유효기간은 ‘22.1.3일부터 적용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2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044-203-2317),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팀(044-719-906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6)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예방접종 먼저 받으니 좋네~, 어른신들 먼저~코로나19 예방접종 받으니 이렇게 좋네~ -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샘플 - “언제쯤 뵐 수 있으려나…” 친척 어르신은 작년 내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만나고 싶은 대상은 아흔 넘은 은사였다. 이러다 못 만날까 싶다며 애태우기도 했다. 요양병원에서의 안부도 걱정했다. 그러다 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피난 시절 선생님과의 추억이었다. 어르신이 받아온 배지(왼쪽), 6월 말 경, 질병관리청에서 배부할 배지 시안(오른쪽, <출처=질병관리청> 그러던 어르신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접종 증명서와 받아온 배지를 보여주며 묻는다. “이제 갈 수 있겠지?” 정부는 6월 말부터 65세 이상 접종자에게 개인 정보가 포함된 접종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라 말했다. 또한 예방접종 배지 디자인 시안도 통일했으나, 증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난 구겨질까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종이 접종 증명서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 앱을 깔아 드렸다. 어르신이 가지고 다니는 접종 증명서 대신 어르신 폰에 COOV 앱을 설치해 드렸다 지난 5월 말 백신 인센티브가 발표됐다. 백신 인센티브는 1차 이상 예방접종을 받으면 8인까지의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에 반가워하는 건, 어린 손자를 보고 싶어 하던 부모님이다. 1차 접종 후, 2주가 다가오는 부모님은 손자를 안아 볼 생각에 즐거운 듯싶다. 6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가까운 경로당 앞에 붙여진 개방 알림 어르신 또한 밝은 목소리다. 6월 14일부터 경로당이 개방돼 친구들과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경로당 개방 시작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나들이를 즐기는 어르신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할인과 면제 소식을 부랴부랴 찾았다. 궁궐마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설을 시작했다(출처=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문화재청에서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예방접종자가 볼 수 있는 ‘석조전 음악회’(30일 오후 7시 공연)를 열 계획이다. 또한 한국문화재재단의 민속극장 풍류, 한국문화의집(KOUS) 관람료 할인 혜택도 있다. 6월 15일(경복궁은 16일)부터는 접종자를 위해 대부분의 궁궐에서 안내 해설을 제공한다. 지자체마다 요금 감면과 혜택도 다양하다. 대전시는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대전 오월드와 K2리그 홈경기 및 미술관 할인 및 무료 입장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는 접종자를 위한 트로트 콘서트와 힙합 콘서트를 개최하고, 동해안 해수욕장과 KTX 경강선에 코로나19 프리 존(Free Zone)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천군은 7월 이후부터 접종 완료 관광객에게 시티투어 이용료 면제 등 관광 프로그램에 할인과 기념품 같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방된 노인정에 웃음이 넘친다 “재미있는 게 많네. 그래도 맘 푹 놓긴 이르지.” 내가 알려준 혜택을 듣던 어르신이 말했다. 나도 모르게 들뜬 목소리가 느껴진 모양이다. 사실 어르신이 기다린 건 소소한 바람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요양병원에서 은사님 뵙는 게 1순위다. 또 경로당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밥이 즐겁단다. 7월에 복지관에서 하는 인터넷 강습도 기다려진단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 표정이 밝다 어르신 이야기대로 중요한 건,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데 있다. 그동안 견뎌왔던 시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조급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즐거울수록, 행동은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7월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난 그동안 기다린 만큼 좀 더 밝은 희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환기와 마스크에 더더욱 집중할 생각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조카를 안아 보고 어르신이 은사님과 가까운 나들이를 다녀왔다는 벅찬 이야기를 환하게 듣고 싶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다일(DAIL)을 가다 시리즈 3" _ 다일공동체 어버이날 행사 -"다일(DAIL)을 가다 시리즈 3" _ 다일공동체 어버이날 행사 - “밥퍼와 함께하는 어버이날 잔치" 5월 8일 국내 통종 NGO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에 소속된 국내 토종 NGO ‘밥퍼나눔운동본부(이하 밥퍼)’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사회 소외계층 및 노숙인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 키트와 특별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잔치를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펼쳤다. <사진 : SNS켑처 > 매년 어버이날이면 지역 사회의 무의탁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비드19 때문에 간단하게 어른신들을 위한 선물과 특별 도시락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했다. 이날 밥퍼에 모인 이웃들은 약 3,000명 정도로 마스크 착용 및 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를 바른 뒤 입장했다. 개인 자원봉사자들과 밥퍼의 스텝들이 입구에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축하의 말을 건네자 활짝 웃음 지으며 기뻐했다. 최일도 목사는 “어버이날이 되면 15살에 먼저 하늘로 떠나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어버이다. (사람들이) 어버이날 갈 데가 없어 쓸쓸한 이웃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를 건네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간단한 진지기도와 최일도 목사의 축사 후 정성껏 마련된 선물을 일일이 어깨에 매어 드렸다. 정성껏 한분 한분을 모시는 그 모습속에서 국내토종 NGO로서의 다일의 참모습을 찾아볼수 있었다. <사진 : SNS켑처 > 이번 잔치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여러 기업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기업마다 사정이 어려워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에 함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SGI 서울보증보험과 재단법인 유경재단에서 각각 1천만원씩 30년 넘게 긴 세월동안 밥퍼와 함께 해준 소망교회에서 배식비 3백만원을 한촌설렁탕에서 진공포장된 도가니탕 1천개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또한 (주)그래미 남종현 회장도 참조은겨 707 1,080개를 영원무역에서는 의류 650벌,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에서는 을지로 냉차와 간식세트를 (주)티타니아코리아에서는 코코랩 800개를 후원해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따뜻함과 온정의 손길이 함께 했다. <사진 : SNS켑처 > 최일도 목사는 “어버이날이면 다른 날보다 특별히 외로움을 느끼시는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릴 수 있게 해주신 후원기업과 후원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을 전했다. '밥퍼에 오신 모든 어르신들이 "역시, 밥퍼에 오면 밥 맛이 나고 살 맛이 난다니까!" 하시며 늘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을 기도해 본다. 류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
"다일(DAIL)을 가다 시리즈 #2" _ 네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다일(DAIL)을 가다 시리즈 #2" _ 네팔다일공동체을 찾아서~~ "빨리, 산소통을 구입해 네팔로 보내 주세요!" 코로나 19로 3차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지붕으로 두고 있는 네팔... 지금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팔다일공동체가 있는 네팔의 수고 카투만두입니다. 네팔다일 쿠샬 조셉 원장님에게 '카트만두' 방역 당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팔의 코로나 19 확진자 확산이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네팔 다일공동체의 사역지인 빈민촌 마을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겨 초등학교까지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임시병원으로 사용하니 NGO 네팔다일공동체에서 적극 참여하고 도와 달라는 요청입니다. 현재 의료시설은 완전 무너지고 가동이 불가능한데 열이 심하고 호흡이 곤란한 어리고 젊은 환자들을 우선 살리려면 당장 산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쉬운데로 인근 초등학교로 산소통 10개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사진 : SNS사진 켑처> 산소통 하나에 50만원 이라는데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뜻모아 마음모아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9483명, 사망자는 22명으로 현재 네팔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약 42만명, 사망자는 4,100여 명입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27일까지 봉쇄하기로 결정된 상태로 모든 백신은 바닥이 났고 이미 병상과 의료진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팔의 포카라와 신두팔촉 다일공동체 두 군데는 정상 가동 중인데 카트만두 다일은 현재 락다운이 된 상황이라 밥퍼를 못하는 대신 코로나19 긴급구호를 위해 인근 초등학교 다음으로 확진자들을 위한 병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네팔달일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내여놓고 한명한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 SNS사진 켑처> 우선 당장 산소통 1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소통을 구입해 밥퍼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 죽을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의 산소 호흡기를 죽기도 전에 떼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쓰게 하고 있답니다. 쌀과 마스크를 구할 수도 없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는데 일단 긴급 구호품을 구비해 지역의 주민들과 나누는 카트만두 다일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소통 1개당 (50만원), 마스크 1박스(1만원), 쌀 20kg (2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고통받고 있는 네팔의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팔 코로나19 긴급지원> 네팔 온라인 후원: http://bit.ly/ndail 계좌문의 및 후원안내: 한국 조셉 010-9917-2225 네팔 비스누 +977 981-6645301 홈페이지: www.dailydail.org